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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YMCA 개관, 박수만 치기 어렵다

  축하 이면엔 착잡함이 배어있었다.    27일 코리아타운 YMCA 센터(433 S. Vermont Ave) 개관식에 참석한 스티브 강 KYCC 디렉터는 진심 어리게 손뼉을 치면서도 연신 “아쉽다”고 했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다. 세련되고 깨끗한 외관이다. 강 디렉터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건 8년 전 일 때문이다. 이날 버몬트 길에 개관한 YMCA 센터 건물은 원래 ‘LA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가 될 뻔했다.   이면에는 그 당시 구심점 없고 동력이 부족한 한인 사회의 단면이 담겨있다.   지난 2016년 8월 9일이었다. LA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한인 사회가 주축이 된 커뮤니티 센터(1만2500스퀘어 피트) 건립안을 정식 채택했다.   당시 카운티 정부가 추진하던 버몬트 선상 4~6가 재개발 프로젝트(버몬트코리도)에 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정식으로 포함된 것이다. 〈본지 2016년 8월10일자 A-1면〉   역사적인 날이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달라는 한인사회의 끈질긴 요청이 결국 카운티 정부를 움직인 셈이다. 당시 LA한인타운을 관할했던 마크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도 한인 사회를 위한 센터 건립을 지지했었다.   당시 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는 ‘코리아타운아트&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센터(이하 K-ARC)’라는 단체가 중심에 있었다. KYCC를 비롯한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LA한인회, LA상공회의소,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PAVA), 페이스(FACE) 등 10개 한인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다 갖추고 있었다. 부지도, 건립 비용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심지어 운영 자금도 있었다. 윌셔와 버몬트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던 개발사(JH스나이더)로부터 2011년에 기부받은 100만 달러였다. 힘을 모아 짓기만 하면 됐다.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사실상 무산된 건 ‘우리끼리’ 대표 단체를 정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단체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K-ARC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대표 단체’를 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K-ARC 내부적으로 대표 단체 선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당시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한인사회가 대표 단체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자 결국 YMCA를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업체로 선정했다.   본래 한인 사회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스포츠 등을 비롯한 예술,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 한인타운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했다.   반면, YMCA는 스포츠, 피트니스 등의 서비스 위주로 운영된다. 회원제여서 저렴하지만 회비를 내야한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YMCA가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한인 사회의 아이디어는 다시 숙원으로 남았다.    강 디렉터는 이날 “YMCA 건물이 들어서게 된 건 정말 축하할 일인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며 “당시 한인들이 풀뿌리운동 등을 통해 공청회까지 참여해가며 얻어낸 건데 센터가 무산된 건 한인 사회에 아쉽고 또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K-ARC의 한인 단체들은 지금도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 당시 쓰지 못한 100만 달러가 아직도 계좌에 그대로 있다.    8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변한 게 있다면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했을 건물에 지금 ‘YMCA’ 간판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건물 간판이 바뀐 사정도 잘 모른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LA 로스앤젤레스 LA한인타운 YMCA 스티브 강 장열 미주중앙일보 KYCC 마크 리들리 토마스 코리아타운 수퍼바이저위원회 풀뿌리 운동 한인사회 숙원 버몬트코리도

2024-02-27

한인타운 관할 전 시의원 부패 혐의 3년6개월 실형

부패 비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68·이하 MRT.사진) 전 LA시의원에게 3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은 28일 오전 USC 대학에 1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해 학교 측이 자신의 아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토록 한 것 등 총 7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MRT에게 “커뮤니티 전체가 피해자가 됐다”며 장기간의 연방교도소 구금형을 선고했다.   데일 피셔 판사는 이날 선고 재판에서 “MRT는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지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중형 사유를 밝혔다. MRT에게는 구금형 복역 이후에도 3년 동안의 보호관찰, 3만 달러의 벌금형이 함께 내려졌다.   형사 재판 내내 증언대에 서지 않았던 MRT는 선고 직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내가 뭔가 비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비춰져 죄송하다”며 “내가 한 행동과 조치들은 잘못된 조언에 근거한 것이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애초 유죄 평결이후 검찰 측은 법정에 6년 형을 요구했으며, 변호인 측은 2~3년의 가택 연금형을 요청한 바 있다. MRT는 11월 13일까지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   한편 주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 시의원을 지낸 MRT는 남가주의 오랜 흑인 정객으로 사우스 LA에 지지기반을 두고 32년 동안 승승장구했다. 그가 시의원직을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흑인 여성인 헤더 허트가 10지구 의원직에 임명되면서 한인사회에서는 시의회가 선거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리들리 토마스 리들리 토마스 마크 리들리 연방교도소 구금형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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